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가진단
아래 조건을 선택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재산에서 기본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기본공제 후 환산 금액이 낮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약 51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 일정 금액은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절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생일 당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집에 살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수급 신청자)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됩니다. 자녀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업주부였던 분도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