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가이드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가진단 도구로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요건2026년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국적·거주국내 거주 한국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340.8만원 이하
노인 소득 하위 70% 지원 원칙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342,510원
부부 각각 감액 후274,000원
소득 높을수록감액 적용
신청 서류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일정
① 신청 접수당일
② 소득·재산 조사약 30일
③ 결과 통보30~60일
④ 첫 지급다음 달 25일
STEP 0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가진단

아래 조건을 선택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내 상황으로 기초연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진단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결과는 대략적인 안내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정밀 조사 후 결정됩니다.
1
현재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2
국적·거주지
한국 국적, 국내 거주
해외 장기 거주 또는 외국 국적
3
가구 유형
단독가구 (혼자 또는 자녀와 분리)
부부가구 (배우자도 65세 이상)
4
예상 월 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100만원 이하
100~213만원 (단독) / 100~341만원 (부부)
213만원 초과 (단독) / 341만원 초과 (부부)
5
국민연금 수령 여부
국민연금 미수령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하 수령
국민연금 월 50만원 초과 수령
STEP 02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13만원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70% + 기타소득
재산 환산율일반 4% / 금융 6.26%
근로소득 공제월 108만원 기본공제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40.8만원 이하
단독 기준의160% 적용
부부 모두 해당 시각 20% 감액 지급
한 명만 해당 시감액 없이 지급
💡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재산에서 기본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기본공제 후 환산 금액이 낮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03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342,510원
월 / 소득인정액 낮을수록 최대치 근접
부부가구 (1인)
274,000원
월 / 부부 각각 20% 감액 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국민연금 기준연금액 초과 시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약 51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 일정 금액은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STEP 04

신청 절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생일 당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1
준비
서류 준비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추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한 서류는 현장 제출 가능합니다.
신분증 + 통장 사본 기본
2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국민연금공단 지사 가능
3
약 30~60일
소득·재산 조사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근로소득 등을 조회합니다.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연락합니다.
금융·재산·소득 자동 조회
4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지급
수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달 25일부터 지정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25일 통장 입금변동 사항 신고 의무
STEP 05

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 전 준비
0/4
만 65세 이상 및 한국 국적·국내 거주 확인기본 요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필수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금 계좌
임차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만
✅ 신청 후 확인
0/3
신청 접수증 수령 및 처리 번호 보관추적 용도
결과 통보 후 첫 지급일(25일) 확인매월 25일
소득·재산 변동 시 14일 내 신고 숙지신고 의무
STEP 06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
65세 생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급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집에 살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수급 신청자)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됩니다. 자녀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업주부였던 분도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STEP 07

바로가기

STEP 0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가능합니다.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만원)이 아닌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이므로 주택 한 채인 경우 환산 소득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감액 또는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부당 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최소 지급 하한선이 있어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