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상실신고 — 기본 정보
🏛 국민연금
신고 기한: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주체: 회사(사용자)
조회처: 국민연금공단 내 사업장
조회처: 국민연금공단 내 사업장
🏥 건강보험
신고 기한: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주체: 회사(사용자)
조회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신고 기한: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주체: 회사(사용자)
조회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산재보험
신고 기한: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주체: 회사(사용자)
조회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보험별 직접 조회 방법
🏛 국민연금 —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로그인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선택
사업장 자격 상실일이 퇴사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불일치 시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정부24에서도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 자격 변동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 자격 확인
직장가입자 자격이 퇴사일에 상실되어 있는지 확인
미상실 시 공단(☎ 1577-1000) 신고 또는 직접 이의신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후 로그인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선택
퇴사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확인
상실 미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
이 메뉴에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도 함께 확인 가능
🔧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개인서비스 → 산재보험 → 근무내역 조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개별 확인할 항목이 많지 않으나, 사업장 가입 여부 및 탈퇴일 확인 가능
⚠️ 상실신고가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보험료 이중 부과 —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연 —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지연 — 상실신고가 늦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늦어져 납부예외 신청 시기도 밀립니다.
✔ 회사가 신고하지 않을 때 직접 신고 가능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국민연금공단(연금)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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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변동), 국민연금법 제21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공단(nps.or.kr)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조회 경로는 각 기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