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피부양자 등록에 초점을 맞춥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별도 문의하세요.
※ 소득 요건은 소득 종류에 따라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도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집의 매매가나 공시가격과 다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지자체 고지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
| 보험료 | 없음 |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 |
| 조건 | 소득·재산·부양 요건 충족 필요 | 별도 조건 없음 (자동 전환) |
| 신청 | 직장가입자 가족이 신청 | 자동 적용 |
| 확인할 상황 | 소득·재산이 요건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 등록 조건 미충족 시 |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상 보험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사일에 상실되며,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급 취소될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가능한 빨리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재산·가족관계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수급 전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은 동거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자격 요건이 변경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격 상실 시점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