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납부예외·지역가입자 전환·추납까지,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득 유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추납(추후납부)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