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 하십니까?
📋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5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만 인정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조항이 있어도 법정 사유 외에는 지급 불가합니다.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필요
2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무주택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원본 필요 | ✔ 연 1회 한도
3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 부양가족 관계 증빙 필요
4파산·개인회생 신청
근로자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법원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필요
5임금 피크제 적용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상 임금피크제 규정 확인 필요
⚖️ 중간정산 받으면 유리할까 — 실제 비교
| 항목 | 중간정산 수령 | 퇴직 시 전액 수령 |
|---|---|---|
| 세금 | 정산 시점 기준 퇴직소득세 부과 | 전체 근속 기간 합산 → 세율 낮아짐 |
| 퇴직금 재산정 | 정산 후 근속 기간 초기화 | 전체 기간 평균임금 기준 |
| 세금 유불리 | 불리 (근속 짧아 공제 감소) | 유리 (장기 근속 공제 혜택) |
| 선택 권장 | 꼭 필요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 — 그렇지 않으면 퇴직 시 전액 수령이 유리 | |
📝 신청 절차 — 4단계
1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5가지 법정 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단서·영수증, 파산은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
3
사용자(회사)에 서면 신청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법정 사유 해당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IRP 계좌로 수령
중간정산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미리 개설해두세요. 55세 이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 필수
🧭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를 따져보세요
①
퇴직금 산정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남은 근무 기간으로만 다시 계산됩니다. 이후 임금이 오를 예정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짧은 기간에 정산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③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가 필수입니다. 미리 IRP를 개설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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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고용노동부(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의 근무 조건·회사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