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전입신고 가이드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방법·이사 후 처리 사항을 이사 날짜만 입력하면 마감일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전입신고 기한필수
14일
이사한 날로부터
기한 초과 시 5만원 과태료
전세·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신청 방법택1
1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3
모바일 정부24 앱
✅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
기한 초과 시과태료
🏠전입신고 미신고5만원
🔑전세 확정일자 미취득보증금 위험
🚗자동차 주소 미변경과태료
소요시간
온라인약 5분
주민센터 방문약 20분
확정일자온라인 가능
STEP 01

이사 후 행정 기한 계산기

이사한 날짜를 입력하면 전입신고 마감일과 이사 후 처리해야 할 모든 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이사 날짜를 입력하세요
실제 이사한 날(짐 이사 완료일 기준) 또는 입주 예정일을 선택하세요.
📋 전입신고 마감
기한 초과 시 5만원 과태료
🔑 확정일자 권장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
🚗 자동차 주소변경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 건강보험 변경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
💡
전입신고 기산일은 "이사한 날"입니다

계약 시작일(입주일)이 아니라 실제로 짐을 옮긴 날부터 14일입니다. 잔금 치르고 열쇠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02

전입신고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훨씬 빠릅니다.

방법 1 — 추천
정부24 온라인 신청 (약 5분)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처리는 익일 근무시간 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24시간 신청 가능처리시간 최단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약 20분)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 제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온라인이 어렵거나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방문이 편리합니다.
신분증 지참평일 09:00~18:00
방법 3
정부24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후 전입신고 메뉴 이용.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 가능. 이동 중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5분간편인증 가능
⚠️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가족)을 함께 전입신고하려면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STEP 03

기한 초과 시 과태료 · 흔한 실수

🚨 전입신고 관련 과태료
전입신고 14일 초과과태료 최대 5만원
자동차 주소변경 미이행 (전입 후 15일 초과)과태료 최대 50만원
전세 확정일자 미취득 후 집주인 파산보증금 전액 위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 전세·월세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
문제보증금 보호 안 됨
발생 시점집주인 경매·파산 시
해결책전입신고 당일 함께 받기
발급 비용600원 (주민센터·온라인)
🚗 자동차 주소 변경을 빠뜨리는 경우
기한전입 후 15일 이내
과태료최대 50만원
신청 방법인터넷등기소 또는 방문
왜 중요자동차세 고지서 주소
🚨
전세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3개 세트로 처리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600원짜리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으세요. 보증금 1억 이상이라면 전세보증보험(HUG·SGI)도 함께 검토하세요.

STEP 04

이사 후 행정 체크리스트

클릭하면 완료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 이사 후 즉시 (14일 이내)
0/5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14일 기한
확정일자 취득 (전세·월세 해당 — 전입신고 당일 함께 처리)전세 필수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확인 (전입신고 시 자동 반영)자동처리
건강보험 주소 변경 (건강보험공단 또는 자동 반영 확인)14일 이내
자동차 주소 변경 신청 (전입 후 15일 이내)15일 기한
📬 이사 후 1개월 이내
0/5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온라인)권장
은행·카드사 주소 변경 (각 앱 또는 인터넷뱅킹)권장
국민연금 주소 변경 (4대보험 직장가입이면 회사 통해 자동 반영)확인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 (우체국 우편물 이전 서비스 — 3개월 무료)편의
자녀 학교 전학 신청 (해당 시 — 새 학교에 전학 절차 문의)해당 시
🔑 전세·월세 추가 확인
0/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확인보증금 보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확인입주 전 필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HUG 또는 SGI서울보증)1억 이상 권장
임대차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의무)30일 이내
STEP 05

전입신고 필요 서류

서류명방법용도 및 비고비용
🪪 신분증
본인 지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방문 신청 시 필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무료
📋 전입신고서
현장 작성주민센터에서 현장 작성. 온라인은 입력 화면에서 작성무료
📄 임대차계약서
본인 지참전세·월세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 원본 지참무료
✍️ 위임장
세대주 작성대리 신청 시 세대주 서명 위임장 + 세대주 신분증 사본 필요무료
온라인 신청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계약서 제출 불필요.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대체됩니다. 단, 확정일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STEP 06

바로가기

전입신고 및 이사 후 필수 처리 기관 링크입니다.

STEP 07

자주 묻는 질문

14일을 세어 마지막 날이 공휴일·주말이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휴일도 가능하므로 미리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다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세대원을 함께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네, 법적으로 전입 후 15일 이내 자동차 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가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600원밖에 안 되고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나 대출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