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연소득을 입력하면 소득세율 구간과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 대상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5월에 신고하면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실제 세금이 계산되고, 냈던 세금(3.3%)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신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
놓치면 그냥 세금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프리랜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세율 24% 구간이라면 12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원금+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실상 손해 없는 절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일별 0.022%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것 같아서"라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는 것과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컴퓨터·장비 구입, 교통비, 통신비, 업무 관련 식대 등이 해당됩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미리 모아두세요.
홈택스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만 포함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노란우산공제·주택임차 차입금이자 등)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을 확인만 하고 넘기면 공제를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