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임대 필요서류
사업장을 임차할 때는 계약 전 건물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후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등기부등본 사전 확인확정일자 권장사업자등록 시 필수
🆚 발급 방법 비교
✅ 계약 전 확인 (임차인)
-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iros.go.kr)
-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 건물주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일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
📌 계약 후 처리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세무서 또는 등기소에서 부여
- 보증금 규모 크면 전세권 등기 검토
💡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사업자등록 신청임대 사업장 기준 사업자 등록
상가 권리금 계약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시
소상공인 대출사업장 임대 증빙 서류로 활용
인테리어·시설자금 대출사업장 확인 서류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신청 시 필수
- 건물등기부등본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 iros.go.kr
- 건물주 신분증 사본계약 시 소유자 본인 확인
- 신분증임차인 본인 확인
💰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 iros.go.kr 온라인 |
| 확정일자 부여 | 600원 | 세무서 또는 등기소 |
| 사업자등록 신청 | 무료 | 홈택스 온라인 |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안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임차 시에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계약 후 즉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었다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별도 서류(권리금계약서)로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