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경우 핵심 차이
| 구분 | 재취업 | 미취업 |
|---|---|---|
| 신고 방법 | 새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 |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 신고 시기 | 다음 해 1~2월 |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기간) |
| 필요 서류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자료 |
| 신고 주체 | 새 회사 총무·인사팀 | 홈택스(본인 직접) |
| 빠뜨리면 | 환급을 못 받거나 세금 더 납부 | 5월 이후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5년) |
🏢 재취업한 경우 —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처: 전 직장 인사팀 또는 홈택스
제출
새 회사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매년 1~2월 새 회사 총무·인사팀에 제출합니다. 빠뜨리면 전 직장 소득 합산이 안 돼 공제를 못 받습니다.
기한: 다음 해 1~2월 (회사별 상이)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자료를 내려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
환급금 지급
정산 후 환급액은 2~3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추가 납부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환급 시점: 보통 2~3월 급여일
🏠 미취업 상태인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당해 연도 귀속분은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2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3
환급 계좌 입력 후 신고 완료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국세청이 직접 지급합니다.
환급 시점: 신고 후 약 30일 이내
4
5월을 놓쳤다면 — 경정청구
신고를 못 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내 세금이 많았다면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기간: 5년 이내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퇴직 후 지출도 해당 연도 귀속이면 공제 가능
신용카드·체크카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퇴직 전·후 사용액 합산
월세액 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납입액의 최대 17%
개인연금·IRP 공제
납입액의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해지하지 않았다면 공제 유지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실손·암보험 등 해당
교육비 공제
본인 대학원 포함. 퇴직 후 지출한 교육비도 해당 연도 귀속이면 공제
📌 중도 퇴사자 — 세금을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월까지만 공제를 적용하는 '중도퇴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이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다 납부되거나, 반대로 일부 공제가 차감돼 추가 세금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추가 납부 고지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 납부 안내서 발송
환급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공제 추가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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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